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란? 상용직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신고로서, 근로자의 월별 근로내역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하는 신고를 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과 2023년6월부터 필수기재사항으로 적용된 이직사유코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순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들어가서 사업장로그인을 한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탭 들어가기 엘셀파일로 불러오기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사업장관리번호에 사업자번호+숫자0누르기 →업체정보가 불러와져요 사업자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기입→국세청일용근로신고 대체 가능 작성파일 불러오기 엑셀업로드에 일용근로자 작성파일 불러오기 작성파일 적용완료 신고자료검..